법원 결정 취소 땐 회생계획안 심리 재개
상품 확보·공익채권 부담 여전…정상화까진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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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플러스는 지난 3일 이뤄진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홈플러스 |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2000억원의 운영자금을 확보한 홈플러스가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즉시항고하며 회생절차 연장을 추진하고 있지만, 경영 정상화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나온다.
홈플러스는 지난 3일 이뤄진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가 회생계획안 수행에 필요한 최소 2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회생절차를 폐지했다. 다만 홈플러스가 운영자금을 조달한 뒤 즉시항고할 경우 결정을 다시 검토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은 지난 16일 2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 대출 전액에 대한 연대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은 자금 지원안을 의결했다.
법원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할 경우 회생계획안 심리·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등 회생절차가 다시 진행된다. 회생절차 기한도 오는 9월 4일까지로 연장된다.
홈플러스는 2000억원의 운영자금이 확보되면서 이번 즉시항고를 통해 회생절차가 연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회생절차가 연장되고 DIP 대출이 들어오는 대로 영업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상화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홈플러스의 공익채권 규모는 급여와 물품대금, 세금 등을 포함해 이미 1조원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홈플러스의 급여 체불액은 330억원이다. 미지급 퇴직금 규모도 649억원에 달한다.
대형마트 점포 1곳이 문을 열고 정상 영업을 하려면 최소 1만여개의 상품 구색을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한 초기 상품 매입과 재고 확보비용으로 점포당 30억원에서 40억원이 소요된다. 67개 핵심 점포를 재가동하기 위해선 2000억원이 투입돼야 한다.
협력사들과의 무너진 신뢰 관계를 회복하는 것도 과제로 꼽힌다. 자금난으로 물품 대금 정산을 미루면서 협력사들의 미정산 대금은 업체당 평균 8억원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운영자금 확보로 정상화를 위한 한 고비는 넘었지만, 협력사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협력과 도움 없이는 회생이 어려운 만큼, 상생의 관점에서 홈플러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