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수급관리 고도화·가격안정제 도입 추진
무단 휴경·불법 전용 의심 농지 27.6% 현장 점검
![]() |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삶으로 체감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국민과 함께하는 두 번째 업무보고'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하반기 '국민 체감 농정'에 속도를 낸다. 오는 9월 AI 기반 농축산물 가격 비교 앱을 선보이고, 농지 전수조사에서 현장 확인이 필요한 의심 필지 27.6%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에 착수한다.
농식품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기후변화 대응과 AI 전환(AX), 농업 경영안전망 강화, 재생에너지 확산, 농협 개혁 등을 중심으로 가시적인 성과 창출에 주력할 계획이다.
우선 유통 분야에서는 소비자가 인근 마트의 농축산물 가격 정보를 손쉽게 비교할 수 있는 AI 기반 가격 비교 앱을 오는 9월 5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한다. 지역별 가격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를 지원하고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한다는 구상이다.
농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오는 8월 개정 양곡법·농안법 시행에 맞춰 선제적 수급관리 체계를 재정립한다. 농림위성과 AI를 활용해 생산량과 수급 상황을 정밀 예측하고 계약재배 확대, 재배면적 관리 등을 강화한다.
농업 분야 AI 전환도 본격화한다. 스마트농업 보급면적을 현재 시설원예 기준 20% 수준에서 2030년까지 35%로 확대하고, 농작물 수확·선별 로봇 등 25개 AI 모델을 연내 상용화할 계획이다. 전남 무안에 조성 중인 'K-AI 농업 선도지구'를 중심으로 농업 AI를 첨단화한다.
재해·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 경영 위험 대응도 강화한다. 수입안정보험 대상 품목을 15개에서 20개로 확대하고, 개정 농안법에 따른 가격안정제를 도입해 농가 소득 안전망을 강화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공공형 계절근로 지원도 확대한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멉사업에 추가 선정된 화천·보은·진안·무주·구례·보성·청송 등 7개 군은 8월부터 기본소득 지급을 시작한다.
이와 함께 농촌관광벨트 조성, K-치킨벨트 등 미식 관광 콘텐츠 개발, 청년 농업인 창업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지방 주도 성장 기반도 마련할 방침이다.
농지 투기 근절을 위한 전수조사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이달까지 전국 136만㏊ 규모의 농지 기본조사를 완료하고 투기 위험 지역과 불법 의심 지역에 대한 심층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지난 14일 기준 기본조사 결과 무단 휴경, 불법 전용, 임대차 위반 등이 의심돼 현장 확인이 필요한 농지는 전체의 27.6%로 집계됐다.
정부는 비농업인의 투기적 농지 소유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는 한편, 농지 거래 위축과 임차농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지 매입 물량 확대와 직거래 플랫폼 신설, 특별정비기간 운영, 대체농지 제공 등 보완책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협 개혁은 감사위원회 독립과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담은 개혁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경제사업 활성화, 조합 경쟁력 제고 등 후속 개혁안을 마련해 연내 입법 추진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상반기에 농정의 틀을 개편하는 데 집중했다면 하반기에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pepe@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