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지서 앱 접속하세요'…20일부터 주민등록 사실조사
  • 김명주 기자
  • 입력: 2026.07.15 15:17 / 수정: 2026.07.15 15:17
9월 7일까지 모바일 조사…미참여·중점 조사 세대는 방문 확인
100세 이상 고령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등 중점 조사 대상
행정안전부는 오는 20일부터 12월 14일까지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오는 20일부터 12월 14일까지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더팩트 | 김명주 기자] 행정안전부는 오는 20일부터 12월 14일까지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조사는 두 단계로 나뉘어 진행된다. 국민 참여 부담을 줄이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먼저 오는 20일 9시부터 9월 7일 자정까지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진행한다. 이후 9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는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를 직접 찾아가 확인하는 방문 조사를 실시한다.

올해는 늦여름 더위로 인한 방문 조사의 어려움을 낮추고 참여율을 높일 개선책이 마련됐다. 비대면 조사 종료일을 기존 8월 31일에서 9월 7일로 조정했다.

또한 비대면 조사 기간에 '정부24' 앱에 접속하면 바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전용 페이지를 운영한다. 비대면 조사는 위치 확인을 위해 PC를 통해서는 불가능하고 모바일 앱 전용으로만 진행된다.

조사 대상자는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 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면 된다.

대상자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휴대전화 위치기반(GPS)으로 확인하므로 반드시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참여해야 한다. 주소지가 같은 세대별 1인이 세대 전체를 대표해 응답할 수 있다.

비대면 조사 기간 이후 진행되는 방문 조사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 조사 대상이면 반드시 방문 조사를 진행한다.

중점 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 의심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다.

복지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세대의 사실조사 결과는 보건복지부와 공유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위기가구를 신속 지원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이·통장의 방문 조사 결과, 실거주가 확인되지 않거나 주민등록 사항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지방정부 담당 공무원이 추가 확인 조사를 실시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가나 지방정부의 정책 수립의 밑바탕이 되는 주민등록 통계를 정확하게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사"라며 "오는 20일부터 시작되는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sil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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