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DPE·EVA 시장 독과점 가능성 판단…"경쟁 제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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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의 '대산 1호' 석유화학 사업 재편과 관련한 기업결합에 대해 경쟁 제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본격적인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더팩트 DB |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의 '대산 1호' 석유화학 사업 재편과 관련한 기업결합에 대해 경쟁 제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본격적인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롯데케미칼, 롯데대산석화, HD현대오일뱅크, HD현대케미칼이 추진 중인 '대산 1호' 석유화학 사업재편 관련 기업결합 건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추하고 심의 절차를 개시했고 15일 밝혔다.
이번 기업결합은 HD현대케미칼이 롯데대산석화를 흡수합병하고, 롯데케미칼이 합병 후 존속법인인 HD현대케미칼의 지분을 추가 취득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거래가 완료되면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가 HD현대케미칼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하는 최다출자자가 된다.
이를 통해 양사는 대산 산업단지 내 나프타분해설비(NCC)와 석유화학 생산시설을 통합 운영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임의적 사전심사 신청 접수 이후 20개 제품군의 생산·판매·수출입 현황과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번 결합이 국내 저밀도폴리에틸렌(LDPE)과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EVA)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이후 경쟁 사업자 수 감소로 사업자 간 가격·거래조건 등에 대한 협조가 쉬워지는 '협조효과'와, 결합회사가 단독으로 가격 인상 등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단독효과'가 모두 나타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기업들은 국내 LDPE, EVA 시장에서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시정방안 초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 심사관의 시정 방안 수정·보완 요구를 반영해 수정안을 제출했다.
심사관은 이번 기업결합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 명령 의견을 제시했다. 시정 명령에는 기업결합의 경쟁 제한성을 차단하기 위한 여러 의무로 구성됐다.
공정위는 조만간 심의를 개최해 대산 1호 사업재편 관련 기업결합 심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후속 석유화학 사업재편 건에 대해서도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pepe@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