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 정비사업 권한 집중 반대 청원
"지자체가 행사해야 실효성 높아"
국토부·서울시도 "행정 혼선으로 사업 지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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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16일 올라온 '부동산거래신고법, 주택법 등 개정안의 본회의 의결 반대에 관한 청원'에 이날 오전 10시 기준 4만9350명이 동의했다. /박헌우 기자 |
[더팩트|황준익 기자] 시장, 도지사 등 광역지방자치단체장으로 제한된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도 부여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국회에서 논의되자 반대의 목소리 커지고 있다. 서울시가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 가운데 국토부조차 행정 혼선을 우려한다. 국회전자청원엔 "해당 법안을 철회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5만명 가까이 동의했다.
14일 국회전자청원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올라온 '부동산거래신고법, 주택법 등 개정안의 본회의 의결 반대에 관한 청원'에 이날 오전 10시 기준 4만9350명이 동의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안건이 30일 내 5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해 심의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청원은 오는 17일까지로 동의율은 99%다. 오늘 안으로 5만명을 채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청원의 골자는 부동산 관련 권한을 시도지사로부터 국토부 장관에게 이전하는 법률 개정안들의 본회의 통과 반대 및 철회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은 지난 1월 '정비구역 지정이 지체돼 정비사업의 시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이 정비구역을 지정·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난 4월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돼 한 차례 논의를 거쳤다.
현행법상 정비구역의 지정 권한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등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다. 개정안은 정비구역 지정 권한이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집중돼 있어 병목현상으로 인해 정비사업 추진이 지체되고 있다고 본다. 이에 국토부 장관이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청원인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정비구역 지정, 조합 감독 등 부동산 정책 권한은 해당 지역의 현장 상황과 주민 수요를 가장 잘 파악하는 지자체가 행사할 때 실효성이 높다"며 "부동산 정책 권한을 국가 단일 기관에 집중시키는 것은 시장의 다양성과 지역별 특수성을 무시하는 획일적 통제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도 개정안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개정안에 대한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특별시·광역시장이 중첩적으로 정비구역 지정권한을 행사하면 행정 혼선으로 오히려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냈다.
서울시 역시 "정비구역의 지정 권한이 시·도지사에 집중돼 병목이 발생한다는 잘못된 지적에 근거하고 있어 입법의 실익이 없고 국토부 장관이 정비구역을 지정할 경우 오히려 정비사업이 지연되고 사업의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현재 서울시는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과 관련해 각을 세우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민간 주도의 주택공급을 강조하고 있다. 공공주도 방식에 회의적인 입장이다.
이외에도 현재 여권은 정부의 주택 정책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명은 지난해 9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시·도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국가 개발사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투기 우려가 있다고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의 경우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정비구역 지정이 늦어지는 건 소유주 동의 절차에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게 가장 큰 이유"라며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지 않고 권한이 충돌하면 오히려 행정 절차가 복잡해져 조합원 간 갈등만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plusik@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