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신청, 최고치 4월 대비 40% 급감
가격은 강남권 반등, 비강남권 강세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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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6월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 건수가 5382건으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신청이 가장 많았던 4월(8925건) 대비 39.7%, 전월(6043건) 대비 10.9% 감소한 수치다. /김성렬 기자 |
[더팩트|황준익 기자] 지난달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가 최고치를 기록했던 4월 비교해 40% 가까이 급감했다. 반면 가격은 치솟았다.
서울시는 6월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 건수가 5382건으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신청이 가장 많았던 4월(8925건) 대비 39.7%, 전월(6043건) 대비 10.9% 감소한 수치다.
특히 지난 5월에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영향으로 신청 건수가 전월 대비 32.3% 감소했다. 다만 5월 29일부터 세입자 있는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유예 제도 시행 이후인 6월도 신청 감소세가 이어졌다.
6월 주간 일평균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발표 이전 수준으로 감소했다.
시는 "중과유예 종료를 앞두고 일시적으로 집중됐던 신청 수요 감소와 7월 세제개편을 앞두고 시장 참여자들이 거래를 유보하며 관망세를 보인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강남3구·용산구 비중은 감소한 반면 강북권 중심의 거래 비중은 확대됐다. 강남3구 및 용산구 신청 비중은 5월 16.7%에서 6월 13.0%로 감소한 반면 강북권 10개구 비중은 41.5%에서 46.2%로 확대됐다. 한강벨트 7개구 비중도 23.9%에서 22.3%로 소폭 감소했다. 서남권은 18.5% 수준으로 전월과 유사했다.
시는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 이후 강남권의 절세 목적 거래가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대출 등 부담이 적은 실수요 중심 거래가 많은 강북권 및 외곽지역 중심으로 거래가 이동하는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6월부터 시행된 '세입자 있는 주택'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은 총 279건으로 전체 신청의 5.2%를 차지했다. 강북권 10개구가 11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강벨트 7개구 72건, 강남3구 및 용산구 65건, 서남권 4개구 27건 순으로 나타났다.
허가신청 중 실거주 유예 신청 비율은 강남3구 및 용산구가 9.3%로 가장 높았으며 한강벨트 6.0%, 강북권 4.6%, 서남권 2.7% 순이었다.
이는 세입자가 있는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유예가 확대된 이후 처음 집계된 통계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당시의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 비중(21.7%)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지난달 접수된 서울 전체 토지거래허가 신청가격은 전월 대비 2.67% 상승했다. 5월(1.87%)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10·15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가장 높은 월간 상승률이다.
강남3구·용산구는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이후 급매물이 상당 부분 소화되고 기존 호가의 일반 매매거래가 증가하면서 전월 대비 3.10% 상승했다. 한강벨트 7개구 역시 상급지 선호 수요가 꾸준히 유입되며 전월 대비 1.89% 올랐다. 강북권 10개구는 전월 대비 2.86%, 서남권 4개구는 2.89% 상승하며 높은 상승세를 나타냈다.
plusik@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