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이라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10일 경기 시흥시 계수초등학교 앞 도로 확장공사로 인한 소음 피해 및 통학로 안전 위험 집단민원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계수초 앞 도로는 기존 4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장공사가 추진 중이다. 소음 피해와 통학로 안전 위험이 예상되면서 관계기관이 여러 차례 논의했으나 입장 차이로 해결에 어려움을 겪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방음벽을 설치하자고 했으나 해당 부지에 광역 상수도관이 매설돼 있다는 이유로 한국수자원공사의 반대에 부딪혔다. 학교 측은 수목 훼손 우려로 교내 방음벽 설치 방안에 반대했다.
통학로의 경우 상가 밀집지역이라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이나 신호등 설치 시 교통 혼잡 등 우려로 시흥시와 시흥경찰서가 난색을 표했다. 이에 학부모들은 지난 6월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현장 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소음 피해 예방을 위해 방음벽 대신 방음림을 학교 운동장과 8차선 도로 사이에 조성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기존 통학로 대신 보행자 도로와 분리 펜스가 완비된 신규 통학로를 조성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