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최대 6억원서 절반으로…가계대출 관리 차원 자체 조정
집단대출·정책대출·증액 없는 대환대출 등은 예외 적용
![]() |
| 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오는 10일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주택구입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를 3억원으로 축소한다. /이선영 기자 |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KB국민은행이 주택구입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기존 최대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춘다.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은행권이 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주담대 취급 기준을 한층 강화하는 모습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오는 10일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주택구입자금 목적 주담대 최대 한도를 3억원으로 축소한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은 기존 최대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줄어들고, 수도권·규제지역 외 지역에도 최대 3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다만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매매가격 2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최대 2억원 한도가 유지된다.
예외 대상도 있다. 이주비·중도금·잔금 등 집단대출과 기금대출, 보금자리론, 전세사기 피해자의 구입·경락자금 대출은 이번 한도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대출금 증액이 없는 KB국민은행 대환대출과 재대출, 상속에 따른 채무 인수도 예외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의 안정적인 관리 차원에서 가계여신 포트폴리오를 선제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당행 자체 제한 사항으로 주택구입자금대출 최대 한도를 3억원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B국민은행은 앞서 지난달 26일부터 모기지 보험 가입을 제한하며 주담대 한도를 줄인 바 있다. 모기지 보험은 소액임차보증금만큼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것을 보완해주는 장치로, 가입이 제한되면 차주가 받을 수 있는 주담대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
은행권 전반에서도 가계대출 관리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하나은행은 지난 1일부터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모기지신용보험(MCI)과 모기지신용보증(MCG) 신규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신한은행도 오는 8일부터 이달 말까지 대출모집인을 통한 신규 가계대출 신청 접수를 일시 중단한다. 신한은행은 월별로 모집인 채널 한도를 관리해 왔는데 이달 들어 한도가 조기에 소진되면서 접수를 멈추기로 했다.
시장에서는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경우 다른 은행들도 대출 한도 축소나 모집인 채널 제한 등 추가 관리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은행권의 주담대 문턱은 당분간 높아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