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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네카오·구글·메타 등 8곳 허위정보법 대상 사업자로 지정
입력: 2026.07.08 18:10 / 수정: 2026.07.08 18:10

방미통위, 허위정보법 가이드라인 발표
"허위·조작정보 판단은 플랫폼·법원의 몫"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대한 해설서 성격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더팩트DB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대한 해설서 성격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최문정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이른바 '가짜뉴스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맞춰 허위조작정보 대응 의무를 적용받는 사업자로 네이버, 카카오, 네이트, 디시인사이드, 구글, 메타, 엑스(X), 틱톡 등 8곳을 지정했다. 아울러 정부는 허위조작정보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플랫폼의 자율 운영과 법원의 최종 판단을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방미통위는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대한 해설서 성격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법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된 제도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사업자와 이용자가 관련 제도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지난 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기준과 사업자 준수사항 △불법·허위조작정보 피해 구제 절차 △반복적인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시 과징금 부과 기준 등이 담겼다.

개정된 법안의 규제를 받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총 8곳으로 국내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네이트, 디시인사이드, 해외에서는 구글, 메타, 엑스(X), 틱톡이 지정됐다. 적용 기준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하루 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인 사업자이다. 방미통위는 이날 공문으로 이들 사업자에 지정 사실을 통보했으며, 별도 소명이 없으면 지정 효력이 발생한다.

지정 사업자는 불법·허위조작정보 판정 기준과 신고·조치 절차 등을 담은 자율 운영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자에게 접수 사실을 알리고, 삭제·접근차단·노출 제한·수익화 제한 등의 조치를 할 경우 신고자와 게시자에게 사유와 이의신청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다만 방미통위는 허위조작정보 여부는 정부가 직접 판단하지 않는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신영규 방미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구체적인 허위조작정보나 불법정보 판단 기준은 사업자가 정하게 돼 있다"며 "최종적으로는 법원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고, 관련 판례가 축적되면 구체적인 기준이 정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분쟁조정, 소송 등 다층적인 사후 구제 절차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신 국장은 "허위조작정보 규제가 강화될수록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며 "피해를 줄이면서도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최종 판단은 법원에 맡기는 구조"라고 밝혔다.

방미통위에 따르면 사실확인단체와 관련해서는 현재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을 받은 국내 기관은 JTBC 1곳뿐이다. 다만 추가로 3개 단체가 인증을 신청한 상태이며, 플랫폼이 사실확인단체와 협약을 맺을지는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방미통위는 향후 투명성센터를 구축해 사실확인단체 지원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 예비비 방식으로 약 28억원의 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사실확인 대상이나 절차, 결과에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이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고,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정보환경 구축의 기준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jay0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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