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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오면 제동거리 2배"…금감원, 장마철 車사고 예방 요령 안내
입력: 2026.07.08 14:46 / 수정: 2026.07.08 14:46

침수피해 65% 장마철 집중
'비트박스' 4단계 숙지해야


금융감독원이 보험업계와 함께 장마철 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들에게 감속운전과 안전거리 확보를 당부했다. /더팩트DB
금융감독원이 보험업계와 함께 장마철 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들에게 감속운전과 안전거리 확보를 당부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김정산 기자] 비가 오면 자동차 제동거리가 2배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도로 2차 사고 치사율은 일반사고 대비 약 5배 높아진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와 함께 장마철 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들에게 감속운전과 안전거리 확보를 당부했다.

8일 금감원에 따르면 고속도로 2차 사고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에는 총 65건이 발생했는데 이는 4년사이 30% 증가한 수치다. 특히 인명피해가 더 가파르게 늘었다. 해당 기간 피해자 수는 63명에서 92명으로 46% 늘었다.

사망자의 74%가 피해 차량 탑승자나 인근에 있던 사람으로 조사됐다. 사고나 고장 발생 시 대부분의 운전자가 대피단 후방 조치를 먼저 떠올리는 경우가 많아서다.

금감원은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연 뒤 가드레일 밖으로 대피하라고 조언한다. 이후 스마트폰으로 신고하는 '비트박스' 수칙을 숙지해야한다. 우선 안전을 확보한 다음 사고 현장을 사진과 영상으로 남기고, 보험사 콜센터에 접수한 뒤 경찰에도 신고하는 순서로 대응하면 된다.

장마철 침수피해도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5년간 여름철(7~8월) 침수 손해액은 평균 443억원으로, 평시(203억원)의 2배가 넘는다. 침수사고 건수 역시 연평균 7035건 중 65%(4589건)가 장마 시기에 몰린다.

빗길 운전을 앞두곤 와이퍼와 타이어 상태를 점검해야한다. 운전할 때는 속도를 20%가량 줄이고 안전거리를 넉넉히 두는 것이 좋다.

침수 위험 차량에는 보험개발원 발신번호나 공식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긴급대피알림'이 발송된다. 이때 앱 설치나 URL 클릭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사칭범죄에 유의해야 한다.

휴가 출발 전에는 관련 특약을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 타이어 펑크나 연료 소진 등에 대비한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은 가입일 자정부터 효력이 생기므로 출발 전날 가입해야 한다. 침수사고 보상을 받으려면 '차량 단독사고 손해 특약'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kimsam11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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