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박지윤 기자] 영화인연대가 메가박스중앙 채권 보호와 관련해 목소리를 높였다.
15개의 영화 단체로 구성된 영화인연대는 8일 공식입장을 통해 "메가박스중앙 정상채권이 영화산업의 제작·배급·상영 순환 구조를 구성하는 상거래 정상채권이라는 점을 고려해 중소·영세 영화사업자와 소액 채권자에 대한 조기변제, 회생계획상 차별화된 취급, 단계적 변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영화인연대에 따르면 메가박스중앙은 각 배급사에 보낸 공문을 통해 2026년 6월 14일까지 발생한 미지급 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며 향후 회생 계획에 따라 변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6월분 정산과 관련해서는 1일부터 14일까지 발생한 정산금은 회생채권으로, 15일부터 30일까지 발생한 정산금은 공익채권으로 분류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4일까지 발생한 미지급 정산금이 당장 지급되지 않고 회생절차 안으로 들어간 걸 지적한 영화인연대는 "이는 개별 배급사와 메가박스중앙 사이의 단순 채권 문제가 아니다. 관객이 이미 지급한 입장권 매출 중 제작·수입·배급사에게 돌아가야 할 정산금이 멈춘 문제이며 영화산업의 제작·배급·상영 순환 구조와 직결된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들은 극장 정산금이 배급사에만 귀속되는 돈이 아니라 제작사 수입사 투자자 홍보마케팅사 등으로 이어지는 영화산업의 기본적인 순환 자금인 만큼, 이게 장기간 묶이면 중소 제작·수입·배급사와 독립·예술영화 배급사는 사업 지속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더 나아가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를 향해 "이 문제를 단순한 민간기업 회생절차로만 봐서는 안 된다. 피해 접수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 업체가 회생절차상 채권신고와 권리행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률·회계 상담을 지원하고 긴급 유동성 확보 방안과 관련 지원 연계를 검토해야 한다"며 "향후 대형 극장의 정산금 미지급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산금 보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메가박스중앙이라는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를 요구하는 게 아니다. 메가박스중앙 회생절차가 영화산업 전체의 연쇄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관객이 낸 돈이 제작·수입·배급·상영 주체에게 정당하게 돌아갈 수 있어야 영화산업의 순환 구조도 유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영화인연대는 ▲미지급 정산채권 규모와 범위 신속 확인 및 피해자 확인 ▲채무자회생법 제132조상 요건을 충족하는 피해 업체에 대해 회생 계획 인가 전 조기변제 방안 검토 ▲상거래 정상채권의 차별화된 취급 및 단계적 변제 방안을 검토 ▲공익채권 분류 정산금과 향후 발생 정산금의 구분 관리 및 정상 지급▲정부 차원의 긴급 유동성 확보 방안과 관련 지원 연계를 검토 등을 요구했다.
끝으로 영화인연대는 "메가박스중앙 회생절차는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영화산업의 순환 구조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드러낸 사건"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책임 있는 회생절차와 산업 공동체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공적 대응이다. 미지급 정산채권 보호는 그 출발점"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12일 JTBC가 206억 원 규모 유동화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하며 채무불이행(디폴트)를 선언했고 투자·배급사 플러스엠엔터테인먼트와 멀티플렉스 극장 메가박스를 보유한 메가박스중앙이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와 함께 1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JTBC의 회생신청 사건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을 보류하고 자율구조조정지원(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ARS) 프로그램 절차를 우선 진행하기로 했다. 이는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최장 3개월까지 보류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채권단과 자율적으로 채무 구조조정을 협의하게 하는 제도로, 기업이 주도적으로 정상화를 도모하며 기업 가치 훼손을 최소화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 기간 채무자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법원은 포괄적 금지 명령 등을 통해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막는다. 회생절차 개시 보류 기간 내 합의가 이뤄지면 JTBC는 회생 신청을 취하하고 계획한 ARS 방안을 실행하게 되지만, 협의가 결렬되면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메가박스중앙은 오는 12월 1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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