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색동원 수사 중 인권침해 정황"…인권위, 직권조사
  • 김태연 기자
  • 입력: 2026.07.08 12:00 / 수정: 2026.07.08 12:00
수사 과정에서 장애인 편의 제공 여부 등 조사
중증 발달장애인 시설 색동원에서 발생한 성폭력 및 학대 의혹 사건 경찰 수사 과정에서 장애인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8일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색동원 시설장 김모 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남윤호 기자
중증 발달장애인 시설 '색동원'에서 발생한 성폭력 및 학대 의혹 사건 경찰 수사 과정에서 장애인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8일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색동원 시설장 김모 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김태연 기자] 중증 발달장애인 시설 '색동원'에서 발생한 성폭력 및 학대 의혹 사건 경찰 수사 과정에서 장애인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8일 색동원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과 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중증 지적장애인 피해자들이 신뢰관계인 동석을 받지 못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며 "장애인 진술을 돕는 진술 조력인이 동석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와 충분한 사전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채 조사가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장애인 피해자는 신뢰 관계가 없는 처음 만난 사람들 앞에서 수치스럽고 공포스런 성폭행 기억을 말하는 것이 어렵다"며 "공대위 측에는 피해를 호소했던 이들도 경찰 조사에서는 입을 열지 않아 결과적으로 경찰에 피해 진술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피해자의 사법 절차 참여권이 제대로 보장됐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라며 "최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색동원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 사건 수사 과정에서 장애 특성을 고려한 피해 확인 노력이 충분히 이뤄졌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승전결을 갖춰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피해만 수사 과정에서 인정되고 몸짓이나 발짓 등 비언어적 표현은 수사 과정에 담기기 어렵다"며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 일반적인 구두 진술 중심 조사만으로 피해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행동 관찰, 생활 기록, 주변인 진술 등 장애 특성을 고려한 절차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장애인을 위한 수사 편의를 제공했는지, 신뢰관계인 및 진술 조력을 실질적으로 지원했는지, 구술 외 피해 확인 수단을 활용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 서울경찰청에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을 구성하고 수사팀 27명과 장애인 전담 조사인력 47명을 투입했다.

색동원 전 시설장 김모 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25년까지 시설에 입소한 지적장애 여성 4명을 강간하고 폭행·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현재 성폭력처벌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pad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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