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사조CPK·삼양사·CJ제일제당
최대 관련 매출 20% 과징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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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분당 제조업체들의 장기간 입찰 담합과 전분당 부산물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한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분당 제조업체들의 장기간 입찰 담합과 전분당 부산물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한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전분당 입찰 담합 및 전분당 부산물 가격 담합 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대상·사조CPK·삼양사·CJ제일제당 등 4개 전분당 제조·판매업체에 송부해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고 7일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 사실과 조치 의견을 담은 것으로, 향후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가 결정된다.
공정위 사무처에 따르면 4개 업체는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포스코 등 7개 대형 실수요처가 발주한 전분·전분당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 낙찰 순위, 입찰 가격, 입찰 물량 등을 합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담합으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은 약 9400억원으로 산정됐다.
또 대상·사조CPK·삼양사 등 3개 업체는 2017년 8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전분당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단백피와 글루텐, 배아 등 부산물의 판매가격을 매월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의 관련 매출액은 약 1조5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심사관은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가격 담합, 물량 담합, 입찰 담합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담합으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관련 매출액에 비춰보면 과징금 규모는 전분당 입찰 담합은 1880억원, 부산물 가격 담합은 3100억원까지 가능하다.
피심인들은 심사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8주 이내에 서면 의견을 제출하고 증거자료 열람·복사 등을 통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공정위는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위원회를 열어 최종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pepe@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