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자 해직 요구는 생존권 침해"…시민단체, 인권위 진정
  • 이다빈 기자
  • 입력: 2026.07.07 14:11 / 수정: 2026.07.07 14:11
"병역법 제76조, 시대착오적 규정"
시민단체가 서울지방병무청의 병역거부자 해직 요구는 양심과 생존권을 겨냥한 인권침해라며 7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박헌우 기자
시민단체가 "서울지방병무청의 병역거부자 해직 요구는 양심과 생존권을 겨냥한 인권침해"라며 7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시민단체가 "서울지방병무청의 병역거부자 해직 요구는 양심과 생존권을 겨냥한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한베평화재단과 전쟁없는세상 등은 7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무청은 지난 4월과 6월 두 차례 병역거부를 선언한 김민형(활동명 두부) 활동가를 병역법 제76조를 근거로 해직하라는 공문을 한베평화재단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병역판정검사와 징집, 소집 등을 기피하는 경우 취업을 제한한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고용주는 병역의무 불이행자를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으며, 재직 중이면 해직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들 단체는 "병역법 76조는 군사독재 시기인 1962년 병역의무를 강제하기 위해 취업과 생계를 제한하도록 만든 시대착오적 규정"이라며 "인권위는 이미 2004년과 2016년 직업의 자유와 생존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법 개정을 권고했지만 법은 바뀌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병무청은 해직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통보했다. 재단이 거부한 이후에도 전화로 재직 여부를 확인했다"면서 "병무청의 해직 요구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정면으로 침해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두부 활동가는 현행 대체복무제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징벌적·군사주의적 제도라는 이유로 완전 병역거부를 선언했고, 사법절차를 기다리고 있다"며 "법원의 판단이 있기 전에 병역사범으로 취급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인권위에 △병무청의 해직 요구에 따른 인권침해 규명 △병역법 제76조 개정 재권고 등을 촉구했다.

answer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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