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17억원 경제상 이익 지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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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가 돼지갈비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이 계열 대부업체에 저금리로 자금을 대여해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혐의에 대한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명륜진사갈비 가맹점협의회 |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돼지갈비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이 계열 대부업체에 저금리로 자금을 대여해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혐의에 대한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명륜당과 계열 대부업체 14곳의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위반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피심인들에게 송부해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고 6일 밝혔다.
심사관은 명륜당이 202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4년3개월 동안 자신이 설립한 계열 대부업체들에 정상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여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명륜당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14개 대부업체를 순차적으로 설립한 뒤 산업은행 정책자금 등을 활용해 업체당 100억원 한도의 자금을 빌려줬다. 대부업체들은 해당 자금을 명륜당 가맹점주에게 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심사관은 지원 당시 이들 대부업체가 신생 업체로 독자적인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에서 연 4.6% 수준의 저금리로 자금을 제공받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대부업체들은 정상적으로 부담했어야 할 이자보다 적은 이자를 지급하면서 약 217억원의 경제상 이익을 지원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심사관은 이 같은 행위가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법인 및 개인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피심인의 의견 제출과 의견진술 등 절차를 거쳐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공정위는 "계열회사에 부당하게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pepe@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