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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 "MBK 억지 멈추고, 최대주주로서 홈플러스 회생 책임져야"
입력: 2026.07.03 17:19 / 수정: 2026.07.03 17:19

메리츠, 홈플러스 최대 채권자로서 MBK와 연일 공방
"법원 판결에 매우 안타까워…김병주 회장 보증 안 서"


메리츠금융그룹은 법원의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 관련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아직 보증을 안 섰으며, 사태 책임은 MBK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윤경 기자
메리츠금융그룹은 법원의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 관련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아직 보증을 안 섰으며, 사태 책임은 MBK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윤경 기자

[더팩트 | 손원태 기자] 메리츠금융그룹은 법원의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 관련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채권자로서 최대한의 역할을 해왔으나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3일 오전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이날은 홈플러스가 법정관리에 들어간 지 약 1년 4개월 만이자,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의 마지막 날이었다.

메리츠는 홈플러스 매장 62곳을 담보로 둔 최대 채권자다. 그동안 홈플러스 최대주주인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는 메리츠에 2000억원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DIP) 지원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메리츠는 김병주 MBK 회장의 연대보증이 있어야만 별도로 10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할 수 있다고 선을 그어왔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은 홈플러스가 지난달 30일 제출한 회생계획안 수정안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사업 부문 매각은 성사됐지만 잔존 사업부에 대한 인수·합병(M&A)이 이뤄지지 않아 매출이 감소하고 급여·물품대금·조세 등 공익채권은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회생계획안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2000억원의 운영자금이 필요하지만 현재까지 자금이 조달되지 않아 회생계획안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메리츠는 입장문에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홈플러스가 회생절차를 통해 정상화되기를 희망해 왔으며, 담보권 실행 유예, 상거래채권 조기 변제 협조, 조건부 DIP 금융 1000억원 에스크로 예치 등 채권자로서 최대한의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병주 MBK 회장은 아직 메리츠가 제공한 DIP 1000억원에 대해 보증을 선 바 없다"면서 "홈플러스 위기는 지난 10년간 MBK가 투자금 회수에만 몰두한 경영의 참담한 결과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직격했다.

메리츠는 또 "홈플러스는 회생절차 개시 이후 1년 3개월이 지났음에도 영업환경과 기업 가치는 오히려 더욱 악화했다"며 "2주간 MBK는 최대주주이자 경영책임자로서, 투자수익만 회수하는 데 그치지 말고 홈플러스 회생을 위해 마땅히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채권자에게 법을 어기라는 억지는 그만하길 바란다"며 "메리츠는 향후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홈플러스 근로자, 협력업체, 소상공인 등 이해 관계자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협력하겠다"고 끝마쳤다.

한편 법원은 이날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하면서도 14일 내로 즉시 항고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뒀다. 마감일은 공휴일을 지나 이달 20일까지다. 법원은 이 기간 내 홈플러스가 자금을 조달해 즉시 항고하면, 재판부가 스스로 폐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tellm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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