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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에 4400억원 긴급 투입
입력: 2026.07.03 15:02 / 수정: 2026.07.03 15:02

임금 체불 근로자는 최대 2100만원 대지급금 지원
폐업 희망 협력업체는 '점포철거비·법률자문' 마련


정부가 법원의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에 따른 충격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자와 중소 협력업체 보호에 집중 대응한다. /더팩트DB
정부가 법원의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에 따른 충격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자와 중소 협력업체 보호에 집중 대응한다. /더팩트DB

[더팩트 | 손원태 기자] 정부가 법원의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에 따른 충격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자와 중소 협력업체 보호에 집중 대응한다. 임금 체불 근로자에게는 1인당 최대 2100만원의 대지급금을, 중소 협력업체에는 '4400억원+α' 규모의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3일 홈플러스 사태 관련, 관계기관 전담반(TF) 회의를 주재해 회생절차 폐지 영향을 점검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임금 체불 근로자에게 1인당 최대 2100만원의 대지급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체불액 범위 안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연 1.5%의 저금리로 생계비 융자도 지원한다. 저소득 재직 근로자(중위소득 50% 이하)는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연 1.5% 저금리로 최대 2000만원까지 제공받는다.

폐점·임금 체불 등으로 실직한 근로자들도 실업급여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다. 또 재취업을 원하는 경우 구직 지원을 위한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맞춤형 종합 취업지원 서비스도 시행한다.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구직활동 전념을 위한 구직촉진수당(월 60만~100만원)도 마련할 예정이다.

실직 후 노동부 지원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근로자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중위소득 80% 이하인 실업급여 비수급자)도 1000만원 한도(금리 1.0%)에서 지원된다.

홈플러스를 주요 거래처로 하는 중소 협력업체(소상공인·중소기업)들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긴급경영안정자금 900억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3500억원 등 총 4400억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을 전개한다.

특히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지원 한도를 기존 7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확대하고, 금리도 -0.5%p 인하한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요건 중 경영애로 규모(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10% 이상 감소) 요건에 예외를 적용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은행권으로부터 상환유예·만기연장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은행권 협조 하에 추가적인 상환유예·만기연장을 추진한다.

폐업을 희망하는 협력업체는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점포철거비(최대 600만원)·법률자문 등 원스톱 폐업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전직장려수당(최대 100만원)·국민취업연계수당(최대 120만원) 등 취업 지원 또는 경영진단·사업화 교육 등 재창업 지원도 함께 제공된다.

정부는 매주 관계기관 TF 회의를 열어 근로자·협력업체 피해 상황과 지원실적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원방안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홈플러스 수정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인 이날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이는 홈플러스 법정관리 신청 이후 1년 4개월 만이다.

tellm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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