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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에 사과…메리츠 2000억 지원 간청"
입력: 2026.07.03 14:51 / 수정: 2026.07.03 14:51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

홈플러스는 3일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고객과 협력사 등에 사과하며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에 2000억원 규모의 운영자금 지원을 다시 한번 요청했다. /박헌우 기자
홈플러스는 3일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고객과 협력사 등에 사과하며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에 2000억원 규모의 운영자금 지원을 다시 한번 요청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기업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받은 홈플러스가 고객과 협력사 등에 사과하며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에 2000억원 규모의 운영자금 지원을 다시 한번 요청했다.

홈플러스는 3일 입장문을 통해 "당사의 성공적인 회생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여 주신 고객분들과 임직원, 입점업체, 협력업체 등 여러 이해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회생절차 개시 이후 점포 임대료 인하 협상과 일부 점포 영업 종료 등 자구책을 추진했지만, 상품 공급 차질로 매출 감소가 이어지며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지 못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이 2주 이내 2000억원 규모의 운영자금을 마련해 즉시항고할 경우 회생절차 재개가 가능하다고 밝힌 만큼,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메리츠)에 운영자금 지원을 거듭 요청했다.

홈플러스는 "MBK파트너스와 김병주 MBK 회장이 제공한 1000억원 규모의 연대보증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메리츠가 자금 지원을 거절하고 있어 안타까울 뿐"이라며 "메리츠가 2000억원의 운영자금을 지원해 주기를 간청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 진행될 법적 절차에도 적극 협조하고 채권자와 직원 등 이해관계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회생을 위해 성원해 준 고객과 임직원, 협력업체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수정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인 3일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정관리 신청 이후 1년 4개월 만이다.

다만 법원은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해 14일 이내 즉시 항고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겼다. 마감일은 공휴일을 지나 이달 20일이 된다. 법원은 자금 조달 후 즉시항고하면 재판부가 스스로 결정을 취소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밝힌 상황이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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