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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오는 27일까지 신고·납부
입력: 2026.07.02 15:27 / 수정: 2026.07.02 15:27

고환율 피해 기업·창업초기청년 등 납부기한 2개월 직권 연장

오는 27일까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2026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
오는 27일까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2026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국세청이 오는 27일까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2026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신고 대상자는 전년 동기(679만명) 대비 13만명 증가한 692만명으로서, 개인 일반과세자는 556만명(10만명↑), 법인사업자는 136만개(3만개↑)다.

간이과세자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예정부과대상자(9만명)는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을 오는 27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올해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모든 간이과세자는 상반기 실적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예정부과대상자 중 상반기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3분의 1에 미달한 경우에는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시 부과세액은 취소된다.

특히 지난 4월 간이과세배제지역 전면 재정비 등에 따라 지난 1일부터 과세유형이 전환(일반→간이, 간이→일반)된 사업자라도 이번 2026년 1기 확정신고에서는 전환되기 전 과세유형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서는 홈(손)택스 미리채움 서비스(22종)를 활용해 세무서 방문없이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으며,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손택스 또는 ARS(1544-9944)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사업자의 반복되는 실수를 예방하고 성실신고에 도움을 주기 위해 국세청이 보유한 과세기반자료(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와 외부수집자료 등을 분석해 업체별 특성을 반영한 개별도움자료를 전년 보다 확대 제공한다.

아울러 △고환율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개인사업자 포함) △창업 초기 청년사업자 △매출액이 급격히 감소한 소상공인 △간이과세자 중 예정신고(부과)대상자 등 총 102만 6000명의 납부기한을 별도 신청없이 오는 8월 28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

수출기업 등 세정지원대상자가 신고기한 내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법정 지급기한 보다 앞당겨 지급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기한 종료 후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 신고 적정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해 엄정하게 검증하고 있다"며 "신고누락으로 가산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rib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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