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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공사, 제7기 기준·분과위원 공모…8월 31일까지
입력: 2026.07.01 16:38 / 수정: 2026.07.01 16:38

KGS Code 제·개정 심의·의결…위원 임기 3년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오는 8월 31일 오후 6시까지 제7기 가스기술기준위원회 기준위원과 분과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오는 8월 31일 오후 6시까지 제7기 가스기술기준위원회 기준위원과 분과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 한국가스안전공사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향후 3년간 가스 상세기준(KGS Code)의 제·개정과 폐지를 심의·의결할 민간 전문가 모집이 시작됐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오는 8월 31일 오후 6시까지 제7기 가스기술기준위원회 기준위원과 분과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위촉 결과는 오는 11월 발표된다.

관련 분야 교수·연구원과 박사·기술사, 가스업계 기술담당 임원·부장급 등이 지원 대상이다.

기준위원은 관련 학과 조교수 이상, 관련 분야 5년 이상 경력의 박사·기술사, 가스 분야 10년 이상 경력의 업계 임원급,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책임연구원 이상이 지원할 수 있다.

분과위원은 관련 학과 전임강사 이상, 관련 분야 5년 이상 경력의 학사·기사·기능장 이상, 가스 분야 10년 이상 경력의 업계 부장급,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선임연구원 이상이 대상이다.

신청서는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사무국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세부 자격 요건과 신청 양식은 KGS Code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20명 이내로 구성되며 KGS Code의 제정·개정·폐지안을 심의·의결한다. 기준안 사전 검토를 맡는 분과위원회는 총 13개 분과, 분과별 10명 내외로 운영된다.

기준위원은 산업통상부 장관이, 분과위원은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임기는 오는 12월 1일부터 2029년 11월 30일까지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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