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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노란우산공제 납입 한도 연 1800만원으로 상향
입력: 2026.06.30 17:42 / 수정: 2026.06.30 17:42

7월부터 분기별 한도 폐지
소기업·소상공인 자산 형성 지원


오는 7월부터 노란우산공제 납입 한도가 기존 분기별 300만원에서 연간 1800만원으로 확대된다. 재정경제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달 1일 납입분부터 노란우산공제 납입 한도를 연간 1800만원으로 상향한다. /더팩트 DB
오는 7월부터 노란우산공제 납입 한도가 기존 분기별 300만원에서 연간 1800만원으로 확대된다. 재정경제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달 1일 납입분부터 노란우산공제 납입 한도를 연간 1800만원으로 상향한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오는 7월부터 노란우산공제 납입 한도가 기존 분기별 300만원에서 연간 1800만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재정경제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달 1일 납입분부터 노란우산공제 납입 한도를 연간 1800만원으로 상향한다.

기존에는 분기별로 최대 300만원까지만 납입할 수 있었지만, 제도 시행 이후에는 연간 한도 내에서 개인의 자금 사정에 맞춰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반기 1·2분기에 각각 300만원씩 납입했다면 하반기에는 최대 1200만원을 추가로 납입할 수 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선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요 은행과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가입한 뒤 자동이체를 설정하면 된다.

재정경제부와 중기부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사업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며 "자산 형성 기반을 확대하고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국세청, 중기부 소상공인경영안전지원과,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 콜센터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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