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등록 방식에서 일괄 등록 전환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신청 창구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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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올 1월 체결한 한중 식품안전협력 MOU에 따라 중국으로 수출을 희망하는 업체의 영업 등록 여부 등을 확인하고 수출업체 등록을 일괄 추진한다. 시행일은 오는 8월 중이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국내 식품 수출업체들이 중국 시장 진출 시 겪던 행정적·시간적 부담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정부가 중국 식품 수출업소 등록을 일괄 처리하여 수출 기업의 행정적·시간적 부담을 덜어주기 때문이다.
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올 1월 체결한 한중 식품안전협력 MOU에 따라 중국으로 수출을 희망하는 업체의 영업 등록 여부 등을 확인하고 수출업체 등록을 일괄 추진한다. 시행일은 오는 8월 중이다.
그동안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업체가 직접 중국에 공장 등록을 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통상 2~3개 월 이상 소요되어 어려움이 발생해 왔다.
앞으로는 식약처에서 영업 등록, 허가 사실관계 등을 확인한 후 수출업소 등록을 일괄 처리하게 된다. 업체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 통상 2~3개 월 이상 소요되나, 일괄 등록하는 경우 2주 정도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 대상은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국내 식품 제조 관련 영업자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신설되는 수출업소 등 등록 신청 창구를 이용하면 된다. 서비스가 개시되면 '식품안전나라→통합민원→중국식품업체수출등록' 경로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해당 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