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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주담대, 2단계 스트레스 DSR 유지
입력: 2026.06.30 16:10 / 수정: 2026.06.30 16:10

스트레스 금리 0.75% 적용…수도권·규제지역은 3.0%

올해 하반기에도 지방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한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그대로 유지돼 스트레스금리 0.75%가 적용된다. /뉴시스
올해 하반기에도 지방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한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그대로 유지돼 스트레스금리 0.75%가 적용된다. /뉴시스

[더팩트 | 김태환 기자] 올해 하반기에도 지방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한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그대로 유지된다.

은행연합회는 다음달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지방 주담대에 대해 현행과 동일하게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금융위원회의 스트레스 DSR 행정지도 변경 시행에 따른 것이다.

이에 지방 주담대에 대해서는 3단계 스트레스 DSR보다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와 기본 적용비율이 적용된다.

지방 주담대는 스트레스 금리 1.5%에 기본 적용비율 50%를 반영한 0.75%를 적용된다. 수도권과 규제지역 주담대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금리 3.0%에 기본 적용비율 100%를 반영한 3.0%가 적용되고 있다.

스트레스 DSR은 향후 금리 상승으로 차주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반영해 실제 대출금리에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제도로, 가산금리가 높아질 수록 대출 가능 한도는 줄어들게 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 상황 등을 고려해 지방 주담대에 대한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을 올해 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kimth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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