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 신고기간 운영
  • 이라진 기자
  • 입력: 2026.06.30 09:57 / 수정: 2026.06.30 09:57
7월 1일부터 8월31일까지
"간부 모시는 날 근절"
국민권익위원회는 내달 1일부터 8월31일까지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더팩트 DB
국민권익위원회는 내달 1일부터 8월31일까지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라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30일 공공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행적 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8월31일까지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간부 모시는 날' 등 관행적 부패행위와 그에 수반되는 행동강령 위반행위, 계약업체나 직원에게 직무 권한을 행사한 부당행위 등이 신고 대상이다.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는 권익위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거나, 청렴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다.

권익위는 행동강령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처리할 계획이다.

rajin@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