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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1~3차 협력사 상생협약…3.5조 금융 지원
입력: 2026.06.29 15:30 / 수정: 2026.06.29 15:30

6700여 개 협력사 대상…대금 지급조건도 개선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경기도 수원 삼성전자 디지털시티에서 삼성그룹 12개 계열사와 협력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삼성-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더팩트 DB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경기도 수원 삼성전자 디지털시티에서 삼성그룹 12개 계열사와 협력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삼성-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삼성그룹이 1차 협력사뿐 아니라 2·3차 협력사까지 상생협력 범위를 확대한다. 대금 지급 조건을 개선하고 총 3조5000억원 규모의 상생펀드 등을 통해 금융·기술 지원도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경기도 수원 삼성전자 디지털시티에서 삼성그룹 12개 계열사와 협력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삼성-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중공업, 삼성E&A, 삼성물산(건설·패션), 호텔신라, 제일기획, 세메스 등이 참여했다.

이번 협약은 삼성 거래망에 속한 1차 협력사뿐 아니라 2차 이하 협력사까지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삼성은 1차 협력사에 하도급 대금을 법정 지급기한 60일보다 훨씬 빠른 마감 후 10일 이내 지급하고, 현금성 결제와 상생결제시스템을 유지하기로 했다. 명절 대금도 조기 지급한다.

1·2차 협력사도 하위 협력사를 대상으로 대금 지급기한을 마감 후 30일 이내로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현금성 결제와 상생결제시스템 활용 확대에 노력하기로 했다.

삼성은 이에 동참하는 협력사를 대상으로 협력사 종합평가 가점, 등급 상향, 상생펀드 지원 확대, 우수 협력사 시상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기술 지원도 확대한다. 삼성은 총 3조5000억원 규모의 상생펀드와 ESG펀드를 통해 협력사의 시설투자와 기술개발, ESG 전환 등을 지속 지원한다.

특히 삼성전자는 지난달 발표한 5조원 규모 사회환원 계획 중 '2·3차 협력사 지원 및 산업재해기금 조성·운영'을 이번 협약에 포함했다.

아울러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이 아닌 에너지 비용과 인건비 변동분까지 선제적으로 대금에 반영하고, 2·3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환경안전관리 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삼성 거래망에 속한 협력사 약 6700곳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협약을 성실히 이행한 기업에 대해 향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가점과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대기업과 협력사 간 상생협약 확산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29일 경기도 수원 삼성전자 디지털시티에서 열린 삼성-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29일 경기도 수원 삼성전자 디지털시티에서 열린 '삼성-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대한민국이 기술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이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며 "착취적 관행을 뿌리 뽑는 강력한 제도 개혁도 필요하지만, 이런 개혁이 순항하려면, 자발적으로 상생협력의 새로운 규범을 확산하는 대한민국 대표 기업의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삼성의 상생노력이 협력사의 상생노력으로 막힘없이 이어져 대기업의 성과가 그 협력망의 상위뿐만 아니라 하위 협력업체의 성과로도 공정하게 분배되는 건강한 기업생태계의 큰 숲이 자리잡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공정위 역시 삼성과 협력사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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