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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좀 낮아지나'…7월부터 은행 신규대출에 법적비용 반영 금지
입력: 2026.06.29 13:56 / 수정: 2026.06.29 13:56

은행법 및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7월 1일부터 시행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행의 대출금리에 법적비용 반영을 금지하는 내용의 은행법 및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임영무 기자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행의 대출금리에 법적비용 반영을 금지하는 내용의 은행법 및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다음달부터 각종 법정 출연금 등 법적비용을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대출 차주의 금리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은행의 대출금리에 법적비용 반영을 금지하는 내용의 은행법 및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은행권은 각종 법정 출연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대출금리 산출 시 가산금리에 해당 출연금을 반영하고 있다. 다만 정책보증제도의 수익자부담 원칙과 은행의 사회적 책임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해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대출금리에 이러한 법정 출연금 등 법적비용 반영을 금지하도록 하는 은행법(2025년 12월 30일 개정) 및 은행법 시행령(2026년 6월 16일 개정)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는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반영할 수 없다.

또 은행이 개별 법률에 따라 부담하는 각종 보증기금 등(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출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금의 대출금리 반영이 일부 금지된다.

각 보증기금 등의 보증을 받아 취급하는 보증부대출의 경우, 출연금의 50% 이상을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다. 보증과 무관하게 취급되는 비보증부대출의 경우 대출금리에 출연금 반영은 100% 금지된다.

개정 교육세법에 따라 금융·보험업자에 추가로 부과되는 교육세율 인상분도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다. 은행은 준수 여부에 대해 연 2회 이상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결과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대출금리 반영 금지 의무와 정기적인 점검 및 기록·관리 의무에 관해 은행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개정법령에 따른 대출금리 법적비용 반영 금지 준수 여부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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