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구조 트라우마로 숨진 상인, 참사 희생자 인정
  • 김명주 기자
  • 입력: 2026.06.26 13:52 / 수정: 2026.06.26 13:52
행안부, 지역 상인 백 씨 희생자 결정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9명→169명
행정안전부는 참사 당시 구조활동에 참여해 생전 피해자로 인정받았던 지역 상인 고(故) 백모 씨를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따라 참사 희생자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새롬 기자
행정안전부는 참사 당시 구조활동에 참여해 생전 피해자로 인정받았던 지역 상인 고(故) 백모 씨를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따라 참사 희생자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 | 김명주 기자]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구조활동에 참여한 뒤 트라우마에 시달리다가 숨진 지역 상인 고 백모 씨가 희생자로 인정됐다. 이에 따라 참사 희생자는 159명에서 160명으로 늘었다.

행정안전부는 참사 당시 구조활동에 참여해 생전 피해자로 인정받았던 백 씨를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따라 참사 희생자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고인은 참사 당시 호텔 주변에서 주점을 운영하며 피해자들을 옮기는 등 긴급 구조활동을 벌였다. 이후 심리적·정서적 트라우마를 겪었으며 지난 4월 실종 열흘만에 경기 포천시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행안부에 따르면 전문가 및 관계기관의 종합적인 확인 결과, 백 씨가 겪은 심리적·정서적 트라우마는 10·29 이태원 참사와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돼 희생자로 최종 결정됐다.

이번 결정에 따라 희생자 유가족은 재난안전법과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규정에 따른 지원을 받게 된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피해자와 유가족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는 가운데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지원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il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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