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결렬 후 정식 변론…최태원·노소영 출석
SK㈜ 주식 포함 여부 주목…다음 달 24일 선고
![]() |
|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정식 변론에서도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린 것으로 파악된다. 이제 재판부에 의해 재산분할 규모가 결정될 예정인데, 앞서 단계별로 분할액이 크게 뒤집힌 터라 이번 결과 또한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26일 오전 서울고법에서 진행된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했다. 이날 재판은 지난 15일 조정이 무산된 이후 열린 첫 정식 변론이었다. 두 사람은 약 1시간 동안 재판부를 향해 각자 입장을 밝힌 뒤 '노태우 비자금에 대해 어떠한 입장인가', 'SK 주가 산정 기준 시점이 정해졌는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이날 양측은 쉽게 좁혀지지 않았던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보인다. 노 관장 측 이상원 변호사는 "양측 모두 예상 가능한 수준에서 각자에게 유리한 입장을 전달하고 마무리됐다"고 전했다.
앞서 양측은 SK㈜ 주식의 재산분할 대상 인정 여부를 놓고 팽팽히 맞서 왔다. 먼저 최 회장 측은 SK㈜ 주식이 증여·상속받은 '특유재산'이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당초 법조계에서도 장기간 혼인 생활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상속받은 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시각이 주를 이뤘다. 재산분할 소송 1심 역시 SK㈜ 주식을 '특유재산'이라고 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 |
|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태우 전 대통령(사진)의 이른바 '비자금 300억원'을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더팩트 DB |
반면 노 관장 측은 가사 지원 등을 이유로 최 회장이 형성한 주식 재산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도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함께 노 관장 측은 2심 과정에서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이 SK 성장에 기여했다'는 새로운 주장을 덧붙여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 1조3808억원을 이끌어낸 바 있다.
현재 '노태우 비자금'을 무형의 SK 성장 기여분으로 본 2심의 근거는 사라진 상태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태우 비자금'을 전제로 한 2심 판단을 파기했다. 당시 대법원은 설령 비자금이 실제로 존재해 SK 측에 전달됐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봤다.
이번 파기환송심 선고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내려질 전망이다. 1조3808억원의 재산분할 판단이 깨진 직후 열리는 재판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또 한 번 재산분할 규모가 크게 줄어들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물론 노 관장의 주장처럼 SK㈜ 주식을 공동재산으로 판단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여기부터는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 재산분할 규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주가가 급등하면서 이전 사실심(1·2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할지, 이날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할지에 따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가치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재산분할 소송의 1심은 지난 2022년 12월, 2심은 2024년 5월 판결이 내려졌다. 이번 파기환송심 선고는 다음 달 24일이다.
rocky@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