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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탁 국토1차관 "혼인 페널티 없앤다"…신혼희망타운 규제 손질
입력: 2026.06.25 14:29 / 수정: 2026.06.25 14:29

장기복무 군인·장애인 주거·이동 관련 규제 완화
노후주택 유지관리 부담 제도 개선


국토교통부가 25일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2026년 국토교통 규제합리화 TF 제2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한 현장규제 개선과제를 채택하고 국토교통 규제합리화위원회 개편 방안도 논의했다. /임영무 기자
국토교통부가 25일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2026년 국토교통 규제합리화 TF 제2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한 현장규제 개선과제를 채택하고 국토교통 규제합리화위원회 개편 방안도 논의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이중삼 기자] 신혼희망타운 입주를 위해 결혼을 서둘러야 했던 예비부부의 부담이 줄어들고 장기복무 군인과 장애인의 주거·이동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이재명 정부가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규제 개선에 나서면서 현장 불편 해소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2026년 국토교통 규제합리화 TF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한 현장규제 개선과제를 채택하고 국토교통 규제합리화위원회 개편 방안도 논의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규제신문고와 지방정부 등을 통해 접수된 건의사항을 검토해 총 14개의 현장규제 개선과제를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국토부는 국민 체감도가 높은 6개 과제를 꼽았다.

우선 신혼희망타운 예비신혼부부의 혼인관계 증명기한을 모집공고 후 1년에서 입주 전까지로 연장한다. 예비신혼부부의 혼인관계증명서 제출기한을 입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해 신혼집이 마련되기 전에 결혼식부터 해야 했던 '혼인 페널티'를 해소했다.

10년 이상 장기복무한 무주택 군인의 거주의무 예외 인정 범위를 특별공급에서 일반공급까지 확대한다. 장기복무군인인 거주의무자 또는 가구원이 인사발령으로 거주를 이전하는 경우 특별공급받은 군인과 동일하게 이전지역 구분 없이 거주의무 예외를 인정해 군인의 주거 불안정 해소에 기여하도록 한다.

자동차 튜닝 규제도 완화된다. 경미한 자동차 튜닝 인정 범위를 중량 증가 60kg에서 120kg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루프탑텐트 설치 등 생활·레저 목적의 튜닝에 대해 승인절차 부담을 완화해 자동차 이용 편의를 높인다.

아울러 장애인이 1년 이상 리스·렌트 형태로 이용하는 차량에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적용한다. 본인 소유 차량에 한정되던 감면대상을 다양한 이용 형태로 확대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강화한다.

노후주택 유지관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일정 규모 이하의 비가림시설과 보일러실은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해 건폐율·용적률 규제로 인한 불편을 해소한다. 농어촌 지역 건축 절차도 간소화된다. 건축허가 의제 대상에 농어촌도로 정비 관련 사항을 추가해 별도 허가 절차 없이 건축허가 과정에서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규제 개선 체계도 손본다. 다음 달 임기가 종료되는 제3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국토교통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하고 기능을 확대한다.

새 위원회는 국토·도시·주택·토지·모빌리티·물류·건설·인프라 등 4개 분과로 운영된다. 분과별 위원 수도 기존 7명에서 9명으로 늘려 전문성을 강화한다. 기존 규제 심사 기능에 더해 국민과 기업의 현장 애로 발굴·경제단체 의견 수렴 기능도 확대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새 정부의 규제합리화 기조에 맞춰 규제의 필요성과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며 "현장의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고 신속히 개선해 민생 회복과 경제 활력 제고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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