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이라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25일 출근길 숙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A 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19일 오후 11시까지 술을 마신 뒤 다음날 오전 9시께 운전하다가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에 적발됐다.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6%였다. 경찰은 A 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행정심판을 청구한 A 씨는 △8시간 정도 충분한 수면 후 숙취가 느껴지지 않아 운전한 점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을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앙행심위는 "A 씨가 설령 음주 후에 수면을 취했다고 하더라도 운전면허 취소 기준치(0.08%)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경찰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