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월~1년 미만 계약 2117명
지자체 28곳에서 노동법 위반 113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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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는 23일 비정규직 노동조건 준수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30개 지방정부 가운데 28곳에서 총 11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사진은 지난 4월 16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소속 회원들이 2026민주일반연맹 확대 간부 결의대회에 참여한 모습. / 뉴시스 |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쪼개기 계약'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한 기획감독 결과 364일 계약자가 1833명에 달했고, 11개월 이상 1년 미만 계약자도 2117명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23일 비정규직 노동조건 준수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30개 지방정부 가운데 28곳에서 총 11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번 감독은 국무조정실의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 계약실태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11개월 이상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 비중이 높거나 '쪼개기 계약 관행'(1년 미만 단기계약 반복)이 의심되는 기초자치단체 30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감독 결과 모든 지방정부에서 단기·반복 계약 등 불합리한 고용관행이 확인됐다. 27개 기관의 364일 계약자는 1833명에 달했고, 11개월 이상 1년 미만 계약자도 2117명에 이르렀다.
또 7개 기관은 기간제·파견·용역 노동자 채용 사전심사제를 도입하지 않았고, 3개 기관은 사전심사를 거치지 않고 기간제 노동자 240명을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법 위반 사례로는 기간제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수당 미지급 등 차별적 처우,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이 적발됐다. 특히 동일·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노동자에게 직무수당과 가족수당, 명절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않거나 복지포인트를 부여하지 않은 사례도 나왔다.
노동부는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즉시 시정지시를 내렸으며, 불응 시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하반기에는 공공기관과 자회사 등을 포함한 공공부문 200개소를 대상으로 정기감독도 실시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공공부문의 쪼개기 계약 등은 더 이상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될 수 없다"며 "공공부문부터 노동자의 노동가치를 존중받는 일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danjung638@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