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예외 지급·연탄전환 바우처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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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너지공단은 22일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신청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 한국에너지공단 |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취약계층은 올해 최대 70만1300원의 냉·난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22일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신청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29만5200원에서 70만1300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수급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에서 자동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로 원하는 에너지원(지역난방 제외)을 결제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사용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다.
올해는 사전 예외 지급 제도와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도 새롭게 도입했다. 사전 예외 지급은 고시원·쪽방촌 등에 거주해 에너지바우처를 직접 사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 가운데 오는 10월 말까지 에너지바우처를 전액 미사용한 가구에 지원금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다.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는 연탄보일러를 다른 연료 보일러로 교체한 취약계층의 연료 구입비를 지원한다.
에너지공단은 바우처를 신청하고도 사용하지 못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도 확대한다. 지원 대상은 기존 5만9000가구에서 12만2000가구로 늘어난다. 우체국 집배원과 사회복지사 등이 미사용 가구를 직접 방문해 제도를 안내하고 주거환경을 고려한 1대1 맞춤형 사용을 지원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에너지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에너지 위기 가구 발굴에도 나설 계획이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의 냉·난방 에너지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가운데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다자녀 가구 등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가 대상이다.
danjung638@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