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정부가 임신·출산 지원 서비스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맘편한 임신' 서비스의 대리 신청을 허용하고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임신·출산 지원 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위해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맘편한 임신' 서비스 대리 신청 제도 도입이다. 그동안 임산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건강상 이유 등으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 배우자와 직계혈족,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관련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임신·출산 지원 혜택도 확대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는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에 미숙아 출산 가정을 추가해 수혜 범위를 넓혔다. 미숙아는 임신 37주 미만 출산 또는 출생 체중 2.5㎏ 미만 신생아를 말한다.
출산 가정을 위한 '행복출산' 서비스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던 해산급여를 앞으로는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임산부와 출산 가정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정부는 임신·출산과 관련된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임신·출산 지원 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적극 협업해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