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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배민·쿠팡 3600억 상생안 퇴짜…본안 심리로
입력: 2026.06.18 12:00 / 수정: 2026.06.18 12:00

입점업체 갑질 의혹 합의 종결 불발
최혜대우·배민배달 우대 본안 심리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 신청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사건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했다. 사진은 지난해 6월 19일 서울 시내 식당가. /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 신청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사건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했다. 사진은 지난해 6월 19일 서울 시내 식당가. / 뉴시스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입점업체 거래조건 강요 의혹 사건 해결을 위해 제시한 3600억원 규모 상생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동의의결 신청이 기각되면서 사건은 본안 심리를 거쳐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위를 가리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 신청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사건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달 27일과 지난 10일 전원회의 심의 결과 신청 내용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심의에 앞서 우아한형제들은 3000억원 규모 상생안을 제시하며 최혜대우 요구와 배민배달 우대, 배달예상시간 부당광고 사건에 대한 동의의결을 신청한 바 있다. 쿠팡도 600억원 규모 상생안을 내고 최혜대우 요구 사건에 대해 동의의결을 요청했다.

공정위가 공통으로 문제 삼은 것은 '최혜대우 요구(타 배달앱보다 불리한 거래조건 설정 금지)'다. 배민과 쿠팡은 입점업체에 다른 배달앱보다 음식가격과 최소주문금액, 할인쿠폰 등을 불리하게 설정하지 말도록 요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무료배달 혜택이 제공되는 매장에서 제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민은 가게배달보다 배민배달을 우대하고 배달예상시간을 가게배달보다 유리하게 표시·광고한 혐의도 받는다. 쿠팡은 쇼핑 이용자를 쿠팡이츠에 자동 가입시키는 등 이른바 '끼워팔기' 혐의도 받고 있지만 이번 동의의결 신청에서는 제외했다. 배민은 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보완 시정안도 추가 제출했지만 공정위는 동의의결 개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시간적 상황, 공익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동의의결 절차 개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며 "경쟁질서 회복과 피해구제에 충분한 시정방안인지 등을 함께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심사관은 최혜대우 요구와 배민배달 우대, 배달예상시간 부당광고, 끼워팔기 행위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의견을 위원회에 제시한 상태다. 다만 최종 제재 여부와 과징금 규모는 본안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공정위는 앞으로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배민의 최혜대우 요구·배민배달 우대·배달예상시간 부당광고와 쿠팡의 최혜대우 요구·끼워팔기 사건에 대한 본안 심리를 이어갈 방침이다. 양측은 이미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자진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여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이번 기각으로 배민과 쿠팡 사건은 동의의결 절차 없이 법 위반 여부와 과징금 등 제재 수준을 본안 심리에서 최종 판단받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의의결 절차는 종료됐으며 최대한 신속하게 본안 심의 일정을 잡을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연내 심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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