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화·철강 위기 대응…2년간 금융·투자 지원
![]() |
| 산업통상부는 석유화학 산업 침체를 겪는 울산 남구와 철강산업 부진이 이어지는 당진시를 2028년 6월 14일까지 2년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4월 3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 뉴시스 |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정부가 울산 남구와 충남 당진시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산업통상부는 석유화학 산업 침체를 겪는 울산 남구와 철강산업 부진이 이어지는 당진시를 2028년 6월 14일까지 2년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울산 남구는 중동전쟁과 나프타 수급 불안, 사업재편 등으로 석유화학 산업이 위기를 겪고 있고, 당진시는 글로벌 공급과잉과 저가 수입재 증가로 철강산업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울산 남구는 석유화학 산업이 제조업 생산의 40% 이상을, 당진시는 철강산업이 지역 제조업 생산의 57% 이상을 차지해 산업 침체가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할 우려가 큰 것으로 평가됐다.
정부는 현지실사와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두 지역의 지정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은 여수, 서산, 포항, 광양에 이어 6곳으로 늘었다.
지정 지역에는 주력 산업 관련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당 최대 15억원 규모의 이차보전과 기업지원·인력양성 사업 등이 추진된다.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우대, 정책금융기관 만기연장·상환유예, 신용보증 우대 등 지원도 제공된다.
산업부는 정부 지원사업의 신속한 집행과 예산 지원을 통해 지역 산업 회복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은 주력 산업이 급격히 악화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지정해 기업과 지역경제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다.
danjung638@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