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15표·찬성 11표·무효 1표
![]() |
|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5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의 '도급제 근로자 별도 적용' 투표를 진행 별도 적용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사진은 투표결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5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의 '도급제 근로자 별도 적용' 투표를 진행, 별도 적용을 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표결 결과 찬성 11명, 반대 15명, 무효 1명으로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도급제 근로자에 대해 별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riby@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