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 '한국 아마존 쿠팡, 사상 최대의 과징금 철퇴'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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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이 11일 62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자 외신들은 이번 조치가 한미 간 통상 문제로 번질 수 있다고 시사하며 이를 긴급 타전했다. /박헌우 기자 |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쿠팡이 62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자 외신들은 이번 조치가 한미 간 통상 문제로 번질 수 있다고 시사하며 이를 긴급 타전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1일 '한국의 아마존 쿠팡, 사상 최대의 과징금 철퇴'라는 기사를 통해 한국 전체 인구의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인해 62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전했다.
또한 과징금 처분이 미국과 외교적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FT에 따르면 앞서 일부 쿠팡 투자자들은 미국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미 무역대표부(USTR)에 한국 정부의 규제가 불공정하다며 조사를 요구하는 청원을 제출했으나 철회한 바 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정부가 불공정하다고 판단하는 해외 무역 관행에 대해 조사하고 보복 조치까지 검토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FT는 "미국 정부가 외국 기업 규제 조치를 비관세 무역 장벽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커짐에 따라 이번 사태는 미국 기업을 규제할 때 직면하는 위험을 부각한다"고 평가했다.
AFP통신은 "이번 조치는 수개월간 이어진 개인정보 유출 조사 끝에 나온 결정"이라며 "6246억원 규모의 제재는 쿠팡의 지난해 영업이익(7211억원)에 육박한다"고 전했다. 국내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쿠팡 사태가 한미 고위급 안보 회담의 기류에도 영향을 미쳤다"고도 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사고가 쿠팡의 허술한 보안 관리에서 비롯됐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의 판단에 주목했다. 특히 퇴직한 직원이 유효한 인증키를 이용해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었고 쿠팡이 수개월간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앞서 개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쿠팡에 대해 과징금 6246억8100만원과 과태료 168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에도 2억4800만원의 과징금을 별도로 부과했다. 이번 제재는 지난해 11월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처음 드러난 이후 약 7개월 만에 내려진 정부의 최종 결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