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놓고 노사 간 공방이 이어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은 노동자성의 정도 차이만 있을 뿐 사용종속성과 경제종속성이 매우 높은 직종"이라며 "최저임금위원회는 이제 적용 여부가 아니라 방식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기준을 정하는 일만 남겨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은 현실에 근거해 사전적으로 기준을 정하는 것"이라며 "법률 해석에만 집착하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후적 판단의 한계에 갇히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최저임금법 제5조 3항이라는 근거 규정이 있고 수많은 판례가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위원회는 '심의요청서에 내용이 없다',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사용자 측은 노동부 연구용역의 객관성과 법적 근거에 문제를 제기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최저임금위원회는 도급제 임금 근로자 범위 내에서 별도 조율이 필요한지 판단하는 것"이라며 "이번 연구용역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심으로 진행돼 당초 권고한 애용과 거리가 있고 연구 수행 주체와 조사 방법 측면에서도 객관성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인 법 적용 문제와 근거자료 측면에서도 도급제 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전적 최저임금 적용은 불가능하다"며 "이제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해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로 전환해 달라"고 말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소상공인들은 하루 16시간 일하고도 월 200만원 남짓을 가져가간다"며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을 전향적으로 결단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공익위원 간사인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은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과 관련한 세 번째 회의"라며 "지금까지 축적된 논의를 바탕으로 판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보다 책임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여부 논의를 매듭짓겠다는 계획이다. 노사 간 이견이 큰 만큼 합의가 불발되면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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