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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롯데건설 입찰지침 위배"…성수4지구 시공사 선정 논란
입력: 2026.06.11 14:59 / 수정: 2026.06.11 17:00

롯데건설 '최저이주비 20억' 제안 관련 조합에 법률검토 결과 통보
조합 차원의 사전 규정 검토나 판단 기능 미흡 지적


성동구는 지난 10일 조합에 시공사 선정관련 공공지원자 법률검토 결과를 통보했다. 사진은 성수4지구 전경. /대우건설
성동구는 지난 10일 조합에 '시공사 선정관련 공공지원자 법률검토 결과'를 통보했다. 사진은 성수4지구 전경. /대우건설

[더팩트|황준익 기자] 서울 성동구가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 재개발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롯데건설이 제안한 '최저 이주비'와 관련해 입찰지침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1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동구는 지난 10일 조합에 '시공사 선정관련 공공지원자 법률검토 결과'를 통보했다.

성동구는 "조합원 입장에서는 담보가치 여부와 관계 없이 최소 이주비 20억원의 이주비가 보장되는 것으로 인식하게 할 의도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입찰지침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합 내부적으로 충분한 법률검토를 실시하고 대의원회에서 최종 결정토록 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롯데건설은 성수4지구 입찰에 참여하며 담보인정비율(LTV) 100%에 최저 이주비 20억원(조합 요청시 증액보장)을 제안했다.

경쟁사인 대우건설은 이를 문제 삼으며 일부 조합원의 종전자산 평가액을 초과해 입찰지침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성수4지구 입찰제안서 작성기준에 따르면 이주비(추가이주비 포함)는 개별 조합원의 담보가치 총액(LTV 100%) 이내로 제안하여야 하며 입찰제안서에 종전 감정평가 예시금액을 표기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이와 관련해 조합에 공식 공문을 보내 조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입찰지침에서 이주비를 LTV 100% 범위 내에서 제안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만큼 해당 제안이 적격성을 인정받으려면 모든 조합원의 종전자산 담보가치가 20억원 이상이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성수4지구 조합은 "성동구청이 위반을 확정한 것이 아니라 조합이 자체적으로 충분한 법률 검토를 거쳐 대의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도록 권고한 것"이라며 "해당 사안의 판단 주체는 조합"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조합은 롯데건설의 이주비 관련 제안뿐 아니라 대우건설의 사업조건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모든 사안을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법규에 부합하고 조합원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법률검토 결과가 향후 시공사 선정 절차와 입찰 적격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성수4지구는 서울시 공공지원 방식에 따라 강도 높은 홍보공영제가 운영되고 있다. 개별 홍보 활동이 제한적이다.

업계는 무엇보다 이번 사안이 조합이 스스로 마련한 입찰지침을 둘러싼 논란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애초부터 입찰지침에 위배될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 차원의 명확한 규정 검토나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고, 끝내 행정당국으로부터 위반 소지가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당국의 법률검토 결과 통보가 나왔는데도 조합이 여전히 특정 시공사에게 기울어진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결국 사업의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행정당국이 개입하고 나서야 사실관계가 확인된 것은 조합의 자체 검증 기능에 문제가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정보를 제공할 책임이 있는 조합측이 편향된 해석이나 불완전한 정보를 전달한다면 사실상 조합의 설명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조합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plusi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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