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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전 SBS 직원에 10억대 과징금…주가 호재성 정보 이용 혐의
입력: 2026.06.10 17:04 / 수정: 2026.06.10 17:04

2024년 SBS-넷플릭스 협업 사실 미리 알고 자사주 매입해 부당 이득
미공개 정보 접근성 높은 직군 엄정 제재 방침


10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통해 상장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전 SBS 직원 A씨 등에게 과징금 10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더팩트 DB
10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통해 상장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전 SBS 직원 A씨 등에게 과징금 10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전 방송사 직원에게 1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10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선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자들에 대해 과징금 총 10억8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SBS 재무팀 공시담당자로 근무한 직원 A씨와 그의 부친이 대상이다.

증선위에 따르면 A씨는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본인과 가족 명의 계좌로 자사주를 매수해 약 8억5000만원을 벌었다.

앞서 SBS는 지난 2024년 넷플릭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할 때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A씨는 해당 사실을 미리 알고 자사 주식을 계획적으로 매수한 것으로 조사된다.

또한 증선위는 A씨가 취한 5억1000만원 상당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조치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증선위는 앞으로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언론사 임직원과 공시담당자 등 미공개 중요정보 접근성이 높은 직군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재해 나갈 방침이다.

증선위 관계자는 "향후 형사절차 결과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형 추가 부과가 가능하다"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엄벌에 대한 범 정부적인 공감대 속에 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형사처분 전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라고 말했다.

2kun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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