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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지연 발급' 삼성중공업 동의의결 개시…113억원 상생안 제시
입력: 2026.06.10 10:10 / 수정: 2026.06.10 10:10

동반 지원금 인상·명절 귀향비 신설 등

삼성중공업이 서면 계약서 지연 발급 혐의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총 113억원 규모의 상생 방안을 제시했다. 사진은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전경. /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이 서면 계약서 지연 발급 혐의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총 113억원 규모의 상생 방안을 제시했다. 사진은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전경. /삼성중공업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삼성중공업이 서면 계약서 지연 발급 혐의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총 113억원 규모의 상생 방안을 제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심의 대상인 기업이 시정방안을 제안해 공정위의 인정을 받으면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이 선박 제조 과정에서 사내 협력업체에 선박 임가공 작업을 위탁하면서 작업이 시작된 이후 계약서를 발급한 행위에 대해 조사해 왔다.

삼성중공업은 조선소 내 사무소를 둔 협력업체들과 연 단위 기본계약을 체결한 뒤 개별 작업물량이 정해질 때마다 별도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거래해 왔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하도급법상 서면 발급 의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

삼성중공업은 법적 다툼 대신 협력업체와의 거래관계 개선과 상생협력을 추진하겠다며 지난해 12월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삼성중공업은 계약관리 시스템 개선, 표준하도급계약서 전면 사용, 임직원 및 협력업체 교육, 원·하청 상설협의체 구성 등 거래질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삼성중공업은 동반지원금 인상에 연 30억5000만원, 명절 귀향비·휴가비 신설에 연 52억5000만원, 숙련기술자 희망공제사업에 20억원, 공동근로복지기금 확대에 10억원 증액 등 연간 총 113억원 규모의 상생협력 방안도 내놨다.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이 제시한 시정방안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해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된 협력업체에 대한 적절한 상생방안을 포함하도록 권고했다.

공정위는 "삼성중공업과 함께 시정방안을 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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