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수소 500GWh·일반수소 930GWh 발전 입찰
내년 개설물량 12차 전기본 고려 내년 고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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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수소발전 입찰시장 연도별 구매량 산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는 10~30일 행정예고한다. 사진은 입찰 관련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 |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정부가 올해 청정수소발전 500기가와트시(GWh), 일반수소발전 930GWh 규모의 입찰을 한다. 일반수소발전 입찰 물량은 전년 대비 31.4% 줄어든 규모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면서 발전 단가도 높은 일반수소발전을 줄이고 청정수소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수소발전 입찰시장 연도별 구매량 산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는 10~30일 행정예고한다.
우선 올해 수소발전 입찰시장 개설물량은 청정수소발전 500GWh, 일반수소발전 930GWh이다.
일반수소 물량은 전년 대비 31.4% 낮아졌다. 지난 3년간 매년 낙찰된 1300GWh~1400GWh가량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연료전지발전은 일반수소발전이지만 수소라기보다는 LNG 개질이며 온길가스를 많이 배출하고 발전단가도 LNG 개질이랑 비슷하게 높다"며 "이런 에너지원에 높은 단가를 주며 유지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질문들이 많았고 내부적으로 검토 거쳤고 장기적으로 청정수소로 합류 시키고 없애는 게 합당하단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업계 미치는 영향있으니 3년 정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3년이 지난 뒤엔 지속여부에 대해 그때 상황, 수소생태계 등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개설물량은 현재 수립 중인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을 고려해 내년에 고시개정을 통해 설정한다.
청정수소는 수소 생산 시 ㎏당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4㎏CO2e(이산화탄소환산량) 이하를 충족한 수소를 사용한 발전설비만 참여 가능하다.
정부의 2040년 석탄발전 폐지 정책에 발맞춰 올해부터 석탄-암모니아 혼소발전은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기후부는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이 수전해 등 국내 청정수소 생산 생태계 조성을 견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입찰시장 평가체계 등을 개편할 계획이다.
일반수소발전 입찰시장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할 수 있도록 환경성 평가기준이 강화될 예정이다. 올해 입찰시장의 지원대상, 평가기준 등 세부 내용은 이번 고시 개정 이후 전문가·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구체화하기로 했다.
기후부는 이번 행정예고 이후 업계·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고 올해 하반기에 수소발전입찰시장을 개설할 계획이다.
riby@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