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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보유세 대체로 낮다"…정부, 부동산 세제 개편 본격화하나
입력: 2026.06.08 13:06 / 수정: 2026.06.08 13:06

李, 1주년 기자회견서 "부동산 세제 개편 7월 가능"
장특공제 축소·보유세 인상 거론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의 보유세는 대체로 낮다며 세제, 금융, 규제, 공급을 정리해 조만간 한꺼번에 하려 한다며 세제 문제는 7월이 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의 보유세는 대체로 낮다"며 "세제, 금융, 규제, 공급을 정리해 조만간 한꺼번에 하려 한다"며 "세제 문제는 7월이 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더팩트|황준익 기자] 6·3 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서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제), 보유세 등을 잇달아 언급해온 만큼 빠르면 다음달 세제 개편에서 보유세 인상이 발표될 거란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의 보유세는 대체로 낮다"며 "세제, 금융, 규제, 공급을 정리해 조만간 한꺼번에 하려 한다"며 "세제 문제는 7월이 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요한 영역에서 신축이든 재건축·재개발 등 공급을 늘리는데 2022~2024년 3년간 (주택)공급이 확 줄었다"며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투기·투자 목적인, 거주용이 아닌 주택의 부담을 늘려 하나라도 시장에 나오게 하자"라고 강조했다.

결국 세제 개편의 초점은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 보유에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이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제 손질로 지속적인 매물 출회를 유도할 방침이다. 장특공제 축소나 보유세 강화 가능성이 거론된다.

현행 소득세법은 1세대 1주택에 대해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12억원 초과주택도 10년간 거주한 뒤 팔면 양도차익의 80%를 공제해주는 장특공제를 두고 있다.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보유 기간만으로 최대 40% 공제가 가능하다.

정부는 부동산을 장기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24일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용으로 사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더구나 고가 주택에 양도세를 깎아주는 것은 주거 보호 정책이 아니라 '주택투기 권장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보유 공제율을 낮추거나 거주 기간에 따라 감면 폭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될 가능성이 크다.

보유세 강화도 예상된다. 직접적인 보유세 인상보다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산정 기준이 되는 핵심 지표다. 주택 시세에 현실화율을 곱해 산출된다. 올해 현실화율은 69%로 4년째 동결됐다. 2023년 이후로 같았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정부의 세법 개정에 따라 인상될 여지가 있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까지 맞물린다면 세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에 곱해 보유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비율로 2022년부터 60%로 동결이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향후 비거주 1주택자 장특공 축소, 보유세 개편 등 세제 개편이 추가로 이뤄지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지속적으로 높아질 경우 매물 출회는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핵심자산, 즉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한 1주택자는 당장 매도보다는 버티기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또 보유세 부담을 새 매수자에 전가해 전·월세, 매매가가 오히려 오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plusi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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