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림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 추진
경운기 핸들 운전대로 개선…외국인 안전교육 등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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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분야 재해율을 낮추고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농림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부여군 |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정부가 지게차와 굴착기의 안전구조물 설치를 의무화하고 여성농의 특수건강검진 연력을 80세까지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분야 재해율을 낮추고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농림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현장 체감형 농기계 안전성 확보 △농업시설 안전관리 고도화 △취약계층 맞춤형 안전관리 강화 △안전예방문화 확산 및 R&D 확대 △안전관리 기반강화 등 5대 전략을 설정하고 18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현장 체감형 농기계 안전성 확보
전도‧전복 사고 시 피해예방을 위해 안전구조물 의무설치 농기계를 지게차(상반기), 굴착기(하반기)를 추가해 6종으로 확대한다.
안전벨트 설치가 의무화된 승용형 농기계에 대해 미착용 시 90초간 경보음이 발생하는 경보장치 설치를 의무화한다.
또 사고감지 단말기를 설치해 농기계 사고 시 관련 정보 119에 자동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마련·운영하기로 했다.
야간 교통사고 최소화를 위한 농기계 반사판 설치기준도 자동차 기준과 같게 직경 14㎝로 강화하고 불법개조 등 유통·사용단계의 위험요소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사후 검정 대상을 299개 모델에서 350개 모델로 확대한다.
고령농이 소유한 노후화된 경운기에 대해 폐차를 유도하고, 기존의 보행형 운전대를 핸들형으로 개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농업시설 안전관리 고도화
질식‧추락사고가 빈번한 축사시설의 사고예방 대책을 강화한다.
양돈장의 슬러리피트, 집수조, 분뇨처리시설 등 작업공간별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한돈협회와 협업해 환기팬·덕트, 송기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공동구매해 지원하고 정기·의무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대상자에 대해서는 안전난간과 표지판 설치 등 추락‧질식사고 예방 조치를 의무화하고, 폭염‧폭설을 대비한 환기팬‧채광창 덮개 설치 등 안전시설에 대한 소규모 농가 지원도 강화한다.
산지유통센터(APC)‧미곡종합처리장(RPC) 등 농산물 유통시설은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개보수 자금 등 인센티브 혹은 페널티를 부여해 실질적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추락 위험이 큰 저수지‧용배수로의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펜스와 난간 등 접근 차단시설과 위험안내판‧야간조명 등 시설을 설치하고, 5만㎥ 미만의 저수지를 긴급시설물 점검 대상에 포함해 홍수기 등 누수 위험기에 점검 체계를 완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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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청도군 |
◆취약계층 맞춤형 안전관리 강화
고령농, 여성농, 외국인노동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안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쪼그려 앉는 자세 등 특정자세의 장시간 반복 작업이 많은 여성농의 근골격·심혈관계 및 비뇨기 질환 예방 등을 위해 특수건강검진 나이를 51~70세에서 80세까지로 늘린다.
올해 농어촌생생협력기금 2억 5000만원을 투입해 들녁 공동화장실 50개를 설치한다.
고령농의 폭염시기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선도농업인과 연계를 통해 현장에서 밀착 관리하고, 고령농의 질병 조기 발견을 위해 왕진버스 사업은 353개소 8만 4000명으로 확대한다.
고령농이 안전교육을 받을 때 영농도우미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교육참여 확대도 도모할 계획이다.
계절노동자(E-8)의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 등을 위해 비자 신청 시 외국인노동자와 농가의 안전 체크리스트 제출을 의무화하고, 체크리스트 진단 결과에 따라 안전 취약농가는 농작업안전관리단 등을 통해 안전교육 및 지도를 강화한다.
축산분야에 배정되는 고용허가제(E-9) 외국인노동자에 대해서는 관련 축산단체와 협업을 통해 추가적인 안전교육을 하고, 태국·베트남·네팔 등 9개 국어로 된 동영상·리플렛·카드뉴스 등 교육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
◆예방 중심의 안전문화 확산 및 기술개발 확대
농촌진흥청의 농작업안전관리자를 활용해 컨설팅을 농가수를 전년 대비 2.5배 늘린 5000 농가로 확대하고 혹서기 등 위험 시기에는 농촌지역 출신 자녀가 부모님께 안부전화 걸기 전국민 캠페인도 벌이기로 했다.
근골격계 질환 예방 편이장비 개발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개발(R&D)을 확대하고, 농진청의 현장실증을 통해 검증된 승용형 마늘수집기, 토양소독기, 중소형 스마트팜 방제 로봇 등 소형‧경량화 농기계는 정부지원 대상 농업기계로 지정하고 이미 개발된 농기계의 보급도 확대할 방침이다.
◆안전관리 기반 강화
농림분야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현행 보험중심의 '농어업인안전보험법'을 분법(分法)해 '농작업안전재해예방법(가칭)'을 제정하기로 했다.
농업인안전보험을 산재보험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해 2028년까지 현행 상품을 보장수준이 높은 상품으로 단계적 통합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고용농업인의 배상책임을 면제하는 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효율적인 정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해 올해 농작업 사망재해통계를 국가승인통계로 관리하고, 2028년까지 비사망통계도 정보 수집체계 등을 정비해 국가승인통계화 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농림업인의 사망, 사고 등 재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농작업장 환경 조성을 위해 즉시 시행 가능한 과제부터 추진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종합대책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과 점검을 통해 농림분야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완비해 나가 농업인과 임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riby@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