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팩트

  • HOME >NEWS >경제 >경제일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인쇄하기
    기사제보
배달라이더도 최저임금 받나…노사 공방 본격화
입력: 2026.06.04 17:22 / 수정: 2026.06.04 17:22

플랫폼·특고 적용 여부 논의 착수
노 "확대 적용" vs 경 "현실적 불가"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사용자 위원과 류기섭 근로자 위원이 진지한 표정으로 공익위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 뉴시스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사용자 위원과 류기섭 근로자 위원이 진지한 표정으로 공익위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 뉴시스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배달라이더와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됐다. 노동계는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까지 최저임금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고, 경영계는 산정 기준 부재와 일자리 감소 우려를 제기하며 반대 의견을 내비쳤다.

최저임금위원회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문제에 대한 심의를 시작했다.

노사는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확대 적용 등 쟁점 사안을 두고 회의 시작 전부터 공방을 벌였다.

이날 모두발언에서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지금 900만명에 육박하는 도급노동자가 존재한다"며 "플랫폼·프리랜서를 포함한 도급제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최저임금 제도의 본래 취지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플랫폼·프리랜서 종사자 규모가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기존 근로자 중심 제도로는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취지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도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최저임금 보장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고용노동부의 적용 방안 제시를 촉구했다.

반면 경영계는 현행 법체계상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며 맞섰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최임위가 근로자성을 판단할 권한이 없다는 주장이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논의 대상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판단할 영역이 아니다"라며 "업무량과 이동거리, 소요시간 등이 모두 다른 상황에서 별도의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도급제 적용 확대보다 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도급제 유형별 객관적 데이터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적용할 경우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최저임금이 저임금 노동시장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 열쇠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최임위는 이날 노동부가 실시한 도급제 근로자 실태조사 결과와 노동계 연구 자료를 토대로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방안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danjung638@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 BIZ & GIRL

    • 이전
    • 다음
 
  • TOP NEWS

 
 
  • HO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