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수시검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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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가 붕괴 사고가 발생한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작업과 관련해 철도안전관리체계 수시검사를 실시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이새롬 기자 |
[더팩트|이중삼 기자] 지난달 발생한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를 계기로 이재명 정부가 철거 작업 전 과정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사고 직전 교량 상부에 2.9㎝ 단차가 발생했음에도 적절한 보고와 협의가 이뤄졌는지 작업 승인 절차는 적정했는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붕괴 사고가 발생한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작업과 관련해 철도안전관리체계 수시검사를 실시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고 4일 밝혔다. 아울러 철도 상부를 횡단하는 취약 교량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도 진행한다.
철도안전관리체계는 철도운영자 등이 안전관리를 위해 갖추는 유기적 체계다. 국토부는 철도운행 장애 발생 시 위반 사항 확인과 사고 예방을 위해 수시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날부터 오는 12일까지 수시검사를 진행하고 필요할 경우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철거 작업 승인을 받으면서 부여된 이행 조건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여부다.
서울시는 공사 착수 전 철도시설물 변형이 우려될 경우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철도공단과 한국철도공사와 대책을 협의해야 한다. 또 공사 중 열차 운행에 위험을 초래할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작업을 중단하고 철도공단과 코레일에 연락하도록 승인 조건이 부여됐다.
국토부는 당시 서울시와 시행사, 철도공단·코레일 간 협의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시공사와 코레일 간 작업 협의·승인 과정도 주요 점검 대상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시공사는 사고 당일 고가차도 붕괴와 낙하물 추락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도 열차 운행 중 수행하는 '일상작업'으로 코레일과 협의를 진행했다. 해당 작업은 안전점검과 사고 예방 조치가 주된 목적이었지만 승인 과정에서는 '슬래브 전도 방지'를 목적으로 협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이 같은 협의·승인이 낙하물 추락에 따른 철도교통 사고를 막기 위한 적시 대응을 제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협의 경위와 절차상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수시검사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드러날 경우 경찰 수사 의뢰와 감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국토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철도보호지구 내 작업에 대한 코레일·철도공단의 현장 지도·감독 체계와 시공사의 보고 체계 강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철도 상부를 횡단하는 교량 가운데 안전등급 D등급 이하 시설물을 포함한 취약 교량 4곳에 대한 특별점검도 실시한다. 점검 결과 즉시 조치가 필요한 교량은 관리주체에 보수·보강과 계측관리, 정밀안전점검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철도보호지구 내 작업과 관련한 협의·승인 절차 전반에 대해 수시검사를 실시해 위법 사항을 조사할 계획"이라며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취약 현장 특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고 작업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