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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해외자산 신고의 달…5억원 초과시 신고
입력: 2026.06.04 12:00 / 수정: 2026.06.04 12:00

올해부터 해외신탁도 신고해야
미신고시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


국세청은 작년에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했거나 해외신탁을 설정·유지한 우리나라 거주자·내국법인은 오는 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해외신탁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 더팩트DB
국세청은 작년에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했거나 해외신탁을 설정·유지한 우리나라 거주자·내국법인은 오는 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해외신탁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 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우리나라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지난해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합산액으로 5억원을 초과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했다면 이번달 국세청에 계좌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작년에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했거나 해외신탁을 설정·유지한 우리나라 거주자·내국법인은 오는 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해외신탁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적금, 주식. 채권, 보험, 가상자산 등 모든 자산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 내용은 해외금융계좌 보유자의 성명·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계좌번호·금융회사명 등 보유한 계좌의 정보, 명의자·실질적 소유자 등 해외금융계좌 관련자에 관한 정보 등이다.

특히 해외신탁은 올해 처음으로 신고의무가 발생해 해외에 신탁을 설정한 납세자는 해당 신탁정보 신고를 빠뜨리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하면 된다.

신고 관련 궁금한 점은 국세상담센터(☎126→2→6→2) 또는 신고안내문에 기재된 세무서 전담직원에게 문의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외금융계좌 및 해외신탁 신고의무 위반이 적발되는 경우 미·과소신고 금액의 1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며 "특히 해외금융계좌의 경우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rib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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