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사업 20건 승인…연 7만3433t 온실가스 감축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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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일부터 이틀간 제69차 배출량 인증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와 감축량 인증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국제기후환경센터에 설치된 탄소저감 지열활용 설비. / 더팩트 DB |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히트펌프와 태양광 설비 등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배출권거래제 활용 범위를 확대했다.
기후부는 지난 1일부터 이틀간 제69차 배출량 인증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와 감축량 인증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승인된 사업은 농업용 온실 히트펌프 사업 6건과 태양광 설비 사업 4건을 비롯해 연료전환, 식생복구, 육불화황 회수, 고효율 압축기 교체, 바이오매스 연료 사용 등 총 20건이다. 향후 연간 약 7만3433t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농업용 온실의 화석연료 기반 난방 방식을 공기열·지열 등을 활용한 히트펌프로 전환하는 사업이 다수 포함됐다. 공동주택과 기업의 태양광 설비 설치 및 자가사용 사업 4건도 승인돼 신재생에너지 전환 확대가 기대된다.
기존 승인 사업에 대한 감축량 인증도 이뤄졌다. 히트펌프와 매립가스 소각, 난방방식 전환, 연료전환, 수소불화탄소(HFC) 폐냉매 분해 사업 등 13건에서 총 32만9306t의 온실가스 감축량이 인증됐다.
인증된 감축량은 기업의 상쇄배출권으로 전환돼 배출권거래제에서 활용할 수 있다.
소화설비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 회수·분해처리 방법론과 순환여과양식시스템 적용을 통한 에너지 사용량 저감 방법론 등 신규 방법론 2건도 승인됐다.
이경수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히트펌프와 태양광 설비는 국민 생활과 산업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대표적 온실가스 감축수단"이라며 "다양한 부문에서 실질적인 감축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사업과 방법론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danjung638@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