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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환불은 바우처로만…공정위, 트립닷컴 과태료 1000만원
입력: 2026.06.01 12:00 / 수정: 2026.06.01 12:00

통신판매업 미신고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항공권 구매 취소 시 소비자가 결제한 수단이 닌 항공사 바우처로만 환불한 트립닷컴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트립닷컴 트래블 싱가포르 프라이빗 리미티드 및 주식회사 트립닷컴코리아의 전자상거래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보고명령,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트립닷컴 싱가포르는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트립닷컴 코리아는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항공권 판매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

또 양사는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소비자들이 항공권 구매를 철회한 일부 거래 건에 대해 소비자들이 결제한 수단으로 대금을 환급하지 않고 항공사의 바우처로 환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공권 취소 과정에서 환불금액이 항공사의 바우처 형태로만 제공될 수 있다는 취지로 고지했다.

다만 트립닷컴 싱가포르와 트립닷컴 코리아는 각각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통신판매업 신고를 마쳤으며, 기존 바우처 환급 건에 대해서도 현금 환불 등 소비자 피해 회복 조치를 완료했다. 또 지난해 7월 말부터는 바우처로만 환불하는 항공사의 항공권을 판매하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온라인 여행 플랫폼 등 플랫폼사업자의 소비자에 대한 청약철회권 보장 등 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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