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NC 회사채 관련 문서 제출, 법적 절차일 뿐"
"영풍, 여론전 호도말고 기업 경쟁력 강화하라"
![]() |
| 고려아연이 최근 주주대표소송에서 법원의 문서제출 명령에 대해 영풍이 입장을 낸 것을 두고 강하게 비판했다. /고려아연, 영풍 |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고려아연이 영풍·MBK파트너스를 향해 법원의 통상적인 소송 절차까지 여론전 수단으로 활용하며 시장 혼란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려아연은 28일 입장문을 통해 "영풍·MBK 측이 환경오염 문제와 홈플러스 사태 등 스스로 해결해야 할 본질적 과제는 외면한 채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M&A와 소모적 여론전에만 집착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고승일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영풍·MBK파트너스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노진수 전 부회장, 박기덕 대표이사 사장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에스더블유앤씨(SWNC) 회사채 거래 관련 문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영풍·MBK 측에 따르면 SWNC는 2020년 청호컴넷 자회사 '세원'을 약 200억 원에 인수한 신설 법인이다.
당시 SWNC 자본금은 3억 원 수준에 불과해 자체적으로 인수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웠고, 고려아연이 SWNC가 발행한 200억 원 규모 회사채를 인수하면서 자금이 투입됐다는 게 영풍 측 주장이다.
이후 고려아연이 출자한 원아시아파트너스 펀드가 SWNC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해당 회사채가 상환됐다는 것이다.
영풍·MBK 측은 법원의 문서 제출 명령을 두고 "이번 결정은 SWNC 200억 회사채 거래와 관련한 내부 검토 및 의사결정 과정의 필요성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영풍 측 주장에 "주주대표소송 과정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진행되는 일반적이고 중립적인 증거조사 절차"라며 "특정 주장이나 의혹의 진위를 인정하거나 최종적인 사법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고려아연은 자사의 투자 및 자금 운용에 대해 "관련 법령과 내부 절차, 합리적 경영 판단에 따라 진행된 정상적인 재무 활동"이라고 설명했다.
고려아연은 "영풍·MBK는 기업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 전략보다는 갈등 조성여론 몰이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영풍·MBK 측은 법원 절차를 왜곡해 여론전에 활용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